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농축산물 면세와 영농 가업승계
1. 농업·축산업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 및 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원형대로 판매되는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농산물을 단순 세척·포장 범위를 넘어 가공식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되므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가공 단계별 과세·면세 매출을 정밀 안분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급해야 합니다.
2. 농지·축사 승계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최대 600억 원) 적용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영농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10억 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활용하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업승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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