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농축산물 면세와 영농 가업승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자를 위한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0%) 및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세제혜택 세무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과수원 및 스마트팜 대표자는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0%) 적용'과 세대 간 농지·축사 승계 시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법인세·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정밀 절감하는 핵심입니다. 농축산물 면세 범위와 영농 가업승계 세제혜택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농업·축산업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 및 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원형대로 판매되는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농산물을 단순 세척·포장 범위를 넘어 가공식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되므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가공 단계별 과세·면세 매출을 정밀 안분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급해야 합니다.

2. 농지·축사 승계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최대 600억 원) 적용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영농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10억 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활용하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업승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형 축산농가, 스마트팜 벤처 및 농축산물 유통 법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가업승계 상속·증여 전용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매출 계산서 자동 크로스체크,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사전 검증, 법인세 면제(농업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검토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장의 가업승계 및 유통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